자본시장통합법 시행('09.2.4 시행)에 따른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가 바뀝니다.
1) 공동 코드 : 2자리 -> 3자리 (기존 기관코드 앞에 '0' 추가)
2) 금융기관 점포 코드 : 6자리 -> 7자리
* 환급신청서의 지급은행 코드 자리수 변경 (6자리 => 7자리)
1) 환급신청서(CDSDRW_5DA), 환급지급결정통보
- 지급은행 코드 자리 수 변경 (6자리 -> 7 자리)
* 현재 병행처리중임(6,7자리 모두 허용함)
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, 자산운용사, 선물회사, 종금회사,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