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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 [2009-02.관세환급]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코드체계 개편
✍️ helpkorea 📅 2009.02.18 00:00 👁 103,523
자본시장통합법 시행('09.2.4 시행)에 따른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가 바뀝니다.

1. 변경내용

     1) 공동 코드 : 2자리 -> 3자리 (기존 기관코드 앞에 '0' 추가)

          ) 산업은행 "02" -> "002"

     2) 금융기관 점포 코드 : 6자리 -> 7자리

     * 환급신청서의 지급은행 코드 자리수 변경 (6자리 => 7자리)

 

2. 대상 업무

     1) 환급신청서(CDSDRW_5DA), 환급지급결정통보

          - 지급은행 코드 자리 수 변경 (6자리 -> 7 자리)

       

4. 시행일

* 현재 병행처리중임(6,7자리 모두 허용함)

 

** 자본시장 통합법이란?

   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, 자산운용사, 선물회사, 종금회사,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 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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